김종양 의원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다수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25 11:19
수정2025.07.25 11:20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천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2023년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세무 당국에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장녀 앞으로 5억5천만원의 채권이 신고돼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4억7천만원, 1억8천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옵니다.
장녀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한 액수가 두 서류에서 각각 5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녀에게 빌려준 액수는 5억 5천만 원이 아니라 6억 5천만 원이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대출금에 대해 2023년 7천500만원, 지난해 2천500만원을 갚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은 4천470만원, 지출은 5천626만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과거 재산 신고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상습적 재산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며 "자녀 전세금과 관련한 지속적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나 '부모 찬스'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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