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개월간 집중 점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7.24 17:50
수정2025.07.24 18:30
대부금융협회는 그제(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2개월간 집중 실태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포털,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중 대부업 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중점 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표현을 사용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하는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한 방식,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함께 점검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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