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마약성분 젤리·식이보충제 등 직구 차단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4 17:19
수정2025.07.24 17: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앞서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입니다.
이는 '크라톰'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해 총 297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안정성이 결여돼있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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