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안 주고 잠적 40대 식당 업주 체포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4 15:24
수정2025.07.24 15:45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1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식당 대표인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 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A씨를 수일간 추적한 끝에 어제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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