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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공급 속도전…재건축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24 14:07
수정2025.07.24 14:39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을 찾아 대상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지는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4일) 오후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개 축으로 나뉩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합니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합니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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