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24 12:49
수정2025.07.24 13:26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입니다.
총 4천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합니다.
국세청은 또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28일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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