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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 형제, 자매까지 건보료 무임승차…수술대 오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4 11:19
수정2025.07.24 14:37

[앵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부터 더 손봐야 한다는 연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의 소득·대상 범위 등 기준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현재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보험료 기준인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중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재산 기준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친족 범위도 직장가입자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형제자매에 조부모, 장인·장모, 손주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될 텐데, 이쪽은 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재산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득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보고서에선 중·장기적으로 공제액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재산 보험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바꾸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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