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수해 피해자 지원…"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환유예"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23 18:25
수정2025.07.23 18:29
주택금융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지역인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지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에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산불지역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을 상환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hf.go.kr)·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증 지원과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 보증료 인하도 이뤄집니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자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됩니다.
또한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가입주택 멸실 시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됩니다.
이외에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해 피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콜센터 내 '수해피해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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