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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23 18:14
수정2025.07.23 18:28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3일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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