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금융지주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23 17:02
수정2025.07.23 17:02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10개사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 지난해 7월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보는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해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방안 마련 및 정리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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