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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저축銀, KBI그룹 품으로…금융위 주식취득 승인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23 15:50
수정2025.07.23 15:52


㈜KBI국인산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매각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매각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천836억원, 자기자본은 3천382억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화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았고, 현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KBI국인산업과 그 대주주 등의 부채비율·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으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 등도 적정하다는 판단에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라온저축은행의 매각을 두고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존에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면서도 "시장 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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