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 등록금 인상…내년엔 한숨 돌린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23 15:06
수정2025.07.23 16:34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디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됩니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 입니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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