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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번 돈 다 뱉게…과징금 더 때린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23 14:34
수정2025.07.23 15:37

[앵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을 뱉어내도록 강화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화되는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징금 변화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1배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0.5배에 그치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짬짜미나 풍문 유포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1배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가 강화됩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도 강화됩니다.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하한선을 높여 40~100%로 상향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에 신뢰도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은 최대 30%,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 명령은 66%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감시 업무도 이제 개인단위로 이뤄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감시·분석 대상이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에는 시행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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