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번 돈 다 뱉게…과징금 더 때린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23 14:34
수정2025.07.23 15:37
[앵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을 뱉어내도록 강화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화되는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징금 변화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1배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0.5배에 그치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짬짜미나 풍문 유포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1배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가 강화됩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도 강화됩니다.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하한선을 높여 40~100%로 상향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에 신뢰도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은 최대 30%,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 명령은 66%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감시 업무도 이제 개인단위로 이뤄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감시·분석 대상이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에는 시행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을 뱉어내도록 강화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강화되는 제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징금 변화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1배부터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0.5배에 그치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짬짜미나 풍문 유포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동일하게 부당이득의 1배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가 강화됩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도 강화됩니다.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하한선을 높여 40~100%로 상향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에 신뢰도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강화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은 최대 30%,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 제한 명령은 66%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감시 업무도 이제 개인단위로 이뤄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감시·분석 대상이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에는 시행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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