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도급 개념 모호하고 책임 과도…산업안전법 개정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23 13:19
수정2025.07.23 13:25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ㆍ경제 6단체 노동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급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도급 개념과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발표한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도급과 발주의 구분이 어렵고 도급인의 책임 영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 정의와 관련해 "산안법상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고용부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문의 의미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고용부 해설서 내용만으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도 현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비건설업체에서 도급을 준 건설공사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법관이 과도하게 도급인으로 해석해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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