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가입 시 소상공인 상품권 제공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3 12:20
수정2025.07.23 14:07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합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며 월 300만원 한도로 적금(만기 이율 3.0%)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평균 5.7%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25%의 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집중 호우나 태풍,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포인트(p) 감면된 금리로 재해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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