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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은품이라더니 토해내라?…상조결합상품 주의보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7.23 11:51
수정2025.07.23 13:38

[상조 결합상품 피해유형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상조 서비스를 가입할 때 사은품인 줄 알고 전자기기를 받았지만, 매월 비용이 청구되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상조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설명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합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90%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 50.5%는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 39.5%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조 서비스와 결합 상품이 별도의 계약이라고 정확히 안내받은 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18.8%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54.3%로 가장 많았고,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도 52.1%에 달했습니다.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상품의 96.3%는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65.2%는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합 상품의 종류로는 노트북이 31.0%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19개), 무선이어폰(18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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