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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수수료 받는다…"매출별 차등 검토"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7.23 11:29
수정2025.07.23 13:44

[앵커]

기업이 인수합병, M&A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A에 따른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에 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주 자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M&A를 시도하는 기업에게 거래 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올해 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이 법안은 심사 소요 비용을 신고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미국이 거래액에 비례해 최대 34억 원의 수수료를, 영국은 인수되는 기업의 매출에 비례해 최대 3억 원의 수수료를 매깁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와 정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과 방식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수수료는 국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법률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반면 공정위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더 폭넓은 재량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 역시 "보다 엄격한 과징금도 부과 기준이 고시에 규율돼 있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혀 공정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는데, 국정 과제 등에 밀려 어제(22일) 열린 소위 안건으로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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