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급여 인상 '남얘기'…"10명 중 3명 덜 받아"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23 11:29
수정2025.07.23 11:44
[앵커]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장기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은 됐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는 듯하네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받은 휴직 급여가 최대 급여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받던 임금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휴직급여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앵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만으로 부족하니까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기자]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하다"며 단기 육아휴직을 제안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30일 미만 육아휴직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처는 또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는데요.
관련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 지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4%에 불과했습니다.
예정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장기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은 됐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는 듯하네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받은 휴직 급여가 최대 급여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받던 임금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휴직급여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앵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만으로 부족하니까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기자]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하다"며 단기 육아휴직을 제안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30일 미만 육아휴직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처는 또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는데요.
관련 정부 예산인 일반회계 지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4%에 불과했습니다.
예정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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