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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23 05:53
수정2025.07.23 06:45

[앵커]

정부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어디가 지정됐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어느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까?

[기자]

어제(22일) 저녁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정도나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요.

정부는 해당 지역들의 경우 사전조사를 토대로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집중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재난 복구비의 일부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마무리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청 사흘차인 소비쿠폰 소식도 보죠.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는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 15만 원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각 부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번 소비쿠폰과의 시너지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올라가나요?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인데요.

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되고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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