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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종합건설 하도급갑질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22 18:22
수정2025.07.22 18:2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4억7천600만원 규모의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7억원입니다.

회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한다. 유보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한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같은 부당 약정에 따라 7천1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는 또 2023년 10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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