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의결…지역화폐법도 처리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22 18:14
수정2025.07.23 10: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정부 거부권(재의요구)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작년 12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전체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됩니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습니다. 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처리 법안들은 내일(23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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