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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비쿠폰 거래 시 지원액 반환...현금화하면 형사처벌"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7.22 18:09
수정2025.07.22 18:2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폰을 수령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맹점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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