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압구정3구역, 땅 주인을 찾아라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7.22 17:51
수정2025.07.22 18:15
[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황당 변수가 등장하면서 등기 정리 오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4천 세대 가까운 가구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서울의 압구정 3구역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 상당 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압구정3구역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땅 위에 수천억 원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필지만 9곳, 전체 면적은 4만여 ㎡에 달하며, 시가로는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신반포15차,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면적은 1천500여 ㎡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구정3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건우 / 건평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소수 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4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굉장히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정비사업에서 '지분권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조창흠 /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등기)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 또는 분양 당시부터 일부 지분이 서울시 등에게 귀속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한 만큼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합원들의 불안과 사업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황당 변수가 등장하면서 등기 정리 오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4천 세대 가까운 가구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서울의 압구정 3구역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 상당 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압구정3구역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땅 위에 수천억 원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필지만 9곳, 전체 면적은 4만여 ㎡에 달하며, 시가로는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신반포15차,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면적은 1천500여 ㎡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구정3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건우 / 건평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소수 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4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굉장히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정비사업에서 '지분권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조창흠 /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등기)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 또는 분양 당시부터 일부 지분이 서울시 등에게 귀속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한 만큼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합원들의 불안과 사업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