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밀린다…온플법, 관세협상 뒤로 연기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22 16:36
수정2025.07.22 16:49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의 국회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은 보류하고 8월 1일 지나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우리 법은 독과점과 공정거래가 나눠져 있는데,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본다"며 "법안 처리로 잘못된 메시지가 나와버리면 지금 미국가 있는 특사단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플법은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미국은 메타·애플·구글 등 자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도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납품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일정 비율을 은행권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함께 보류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온플법 중 수수료 상한제 조항만 떼어내 먼저 처리하려 했지만, 미국의 거센 반발에 결국 이마저도 미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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