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 '모든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발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22 13:35
수정2025.07.22 13:38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개인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46%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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