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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13만원에 팝니다" 올렸다간…2천만원 벌금폭탄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7.22 11:19
수정2025.07.22 14:11

[앵커]

어제(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소비자의 신청이 이뤄졌고 오늘(22일)은 2 또는 7인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민생쿠폰은 사용처만 제한된 게 아니라 현금화도 금지돼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중고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어제 첫 신청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체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 5천여 명이 신청을 끝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이 약 530만 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가 110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선불카드 신청자는 약 5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이 수치가 팬데믹 시절인 2021년 지급됐던 국민지원금의 첫날 신청자보다 40%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불법입니다.

어제 당근마켓에서는 15만 원 소비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지원받은 소비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시도는 원천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도 위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민생쿠폰 관련 단어들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게시글 삭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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