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PG사 6곳 현장점검…수사기관에 통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22 11:05
수정2025.07.22 13:21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전자기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하여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그간 적발된 불건전 거래패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 거래비중 변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요주의 회사를 선정하고 밀착감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 PG사는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신고 발생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행위도 발각됐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하여 경찰에 A사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의뢰 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출 사기와 투자 사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PG사인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지인회사를 비롯한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습니다.
가공·조작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후 동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B사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불법업자는 유통업체,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해 PG사인 C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연금형 펀드,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노후자금을 투자하려는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투자자)들이 가입한 가짜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C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동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 정산대금을 유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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