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금융지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22 10:05
수정2025.07.22 10:09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합니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지원 대상여부 및 지원 상세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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