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7% "C커머스 공세에 가격 비상…소액면세제 폐지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2 10:00
수정2025.07.22 14:27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으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영세기업들은 대응하기 힘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불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액물품면세제도란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150불이하(미국발은 200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은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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