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잘못없다"…2심서 뒤집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22 08:14
수정2025.07.22 08:1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2일 신정읍∼신계룡 예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전날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내 받아들여진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지난 2월 18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경과지가 결정돼 주민들이 소유·이용하는 토지가 그 경과지에 포함되거나 영향권 내에 있게 된다면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업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정지돼 한전이 후속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급계획 전체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2023년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점,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인 대전지법 제24민사부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으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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