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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중고거래 시장서 '깡'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22 04:10
수정2025.07.22 07:18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현물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고 거래 앱에 소비쿠폰을 되팔기 후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매 글을 올린 글쓴이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이라며 까치산역 1번 출구에서 거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당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을 17만원에 판다”며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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