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온다?…與 김현정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21 17:08
수정2025.07.21 17:37
상장법인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더 강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됩니다. 현재 범여권에선 신규 취득 자사주 소각 기한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두는 법안이 나왔지만 즉각 소각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 이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이내 소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22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사주를 취득할 때 기존 보유, 신규 보유 자사주 모두 3년 내 의무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신규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내 소각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3년 간 자사주 보유 허용'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투자자 반발이 커져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에 나선다는 게 의원실 설명입니다.
김 의원실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재발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으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기한으로는 현재 여권에서 나온 법안 중 가장 짧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안은 기존·신규 자사주 모두 1년 내 소각을 의무로 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은 기존 자사수는 법 시행 5년 내 소각, 신규 자사주는 취득 6개월 내 소각이 의무입니다.
김현정 의원안은 시장에 더 큰 파급을 불러올 수 있는 기존 자사주 소각 기한도, 기존 법안들(1년 또는 5년)보다 더 짧은 '6개월 내 소각'으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 기한은 법률안에 담는 대신 부칙으로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센 자사주 의무 소각법안'이 논의되는 만큼 재계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으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실은 김남근, 차규근 의원안과 같이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비중이 10%가 넘는 상장사는 229개, 자사주 비중이 40%가 넘는 기업은 7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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