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21 13:35
수정2025.07.21 14:14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료 3천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원과 배송료 3천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7.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
- 10."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