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산신항 '작업 다이버 3명 사상' 중처법 수사 착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1 11:38
수정2025.07.21 13:57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하부 청소작업을 하던 다이버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명을 창원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해 옮겼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어제(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다이버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현장엔 잠수 작업과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사고 관계자 등에 사망자 장례 지원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31분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이버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 3명을 창원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한국 국적의 30대인 다이버 3명은 컨테이너선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이들 3명이 컨테이너 선박 하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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