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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낮췄는데?…농협·새마을금고 대출자는 '그림의 떡'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21 11:18
수정2025.07.21 17:53

[앵커] 

최근 소상공인들을 만난 금융당국이,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제시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로 제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런데 상호금융권에는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승 기자, 타 업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췄는데, 왜 상호금융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협의 주무부처만 금융위이지, 나머지 상호금융권은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위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데요.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일부 상호금융권이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각 조합이나 금고 등에 권고만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수수료 인하가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데 반해, 인센티브 같은 장점은 없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면 갈아타는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각 조합이나 금고가 선뜻 참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은 3종 세트라고 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건가요? 

[기자] 

금융위는 3종 세트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불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도 상호금융권에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3분기 내에 논의를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 적용하게끔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인데요.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의 개정이 쉽지 않은 방식인 만큼 금융위 행정지도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이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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