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입건 검토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0 09:56
수정2025.07.20 10:01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도급인으로 보고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이번 사고의 안전관리 주체와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에 앞서 입건한 대상자는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입니다.
    
이 중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혐의가, 다른 4명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실제로는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이번과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환경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으로 보고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도급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하면서 안전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런던베이글 비극' 더는 안돼…포괄임금제 손본다
엔비디아·벤츠 등 글로벌 기업 17곳 K-스타트업 지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