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해 피해 금융지원 총력…긴급 대응반 가동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8 16:10
수정2025.07.18 16:17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을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고 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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