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1년…340명 새 생명 살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18 15:23
수정2025.07.18 16:25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간 109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그보다 많은 171명이 상담 후 원가정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천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7천6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조치됩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엔 양육 포기를 더 쉽게 만들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시에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천971명의 위기 임산부 가운데 340명에게 심층상담이 제공됐으며, 이중 171명이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했고, 109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106명의 아기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7일 이상의 숙려기관과 상담을 거치며 철회한 임산부도 20명 있었습니다.
일례로 혼자 아이를 낳고 병으로 이송된 임산부 A씨는 애초에 출생신고 후 입양을 보내길 원했으나 숙려기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B씨는 상담 후 용기를 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지지 속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기 아동은 30명으로, 전년도 88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번호(1308)와 지역상담기관 16곳을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보존서고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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