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불량·과잉 청구'…車 수리, 눈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7.18 14:47
수정2025.07.19 07:00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을 수리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정비 부품을 제대로 조립하지 않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사업자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車 정비소 피해 1위 '정비 불량'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3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피해신청 건수는 355건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40.3%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올 5월까지도 111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 신청 중 가장 많은 피해는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는데 캘리퍼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등속조인트가 손상된 사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리비·진단료 부당 청구가 18.2%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정비업체는 견적을 미리 안내하지 않거나, 처음 약속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 953건 가운데, 배상이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에 불과합니다.
'車 수리 피해' 왜 보상 받기 어려울까?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가 차량 고장의 원인이나 과잉 정비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 수리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정비업체 모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는 정비 의뢰 시 견적서를 꼭 요구하고, 정비가 끝난 뒤엔 명세서를 받고 작업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사진이나 문서로 정비 전후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증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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