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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증권사 현장검사서 ‘책무구조’ 지적…보완 요구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18 11:27
수정2025.07.18 14:38

[앵커]

이번 달부터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해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마무리한 대신증권 현장 검사에서 이어룡 회장에 대한 책무구조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대신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은 건가요?

[기자]

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신증권 정기검사에서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에 대한 책무구조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증권 총괄 및 그룹 ESG위원회 총괄인데, 회사가 관련 책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회사가 업무를 파악해서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지적으로 대신증권은 뒤늦게 '그룹 ESG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자회사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추가로 명시해 공시해 올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사전 컨설팅이 아니라 검사에서 지적받은 거라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 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미흡이 적발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대신증권이 시범운영에 참여한 19곳 증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KB증권, 메리츠증권은 금융당국 사전 컨설팅 지적을 받아들여 대표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오너들 책무 부여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창업주 박현주 회장, 키움증권 오너 2세인 김동준 사장의 책무 부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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