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땐 소액주주도 제값 줘라…공개매수법 급물살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8 11:26
수정2025.07.18 13:15
[앵커]
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팔던 M&A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액주주도 같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동진 기자, 다음 주 국회에서 여야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다룰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늘(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정무위 법안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고, 여기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대표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의무공개매수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대주주는 주당 2만3천원에 팔았지만 소액주주는 6천원대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주식을 두고도 가격이 달랐던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법안은?
[기자]
여야 정무위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번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일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지난 3월 여야 정무위 의원들 공동으로 첨단산업기금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자산총액 중 일부를 유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금을 도입하고, 이 기금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팔던 M&A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액주주도 같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동진 기자, 다음 주 국회에서 여야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다룰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늘(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정무위 법안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고, 여기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대표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의무공개매수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대주주는 주당 2만3천원에 팔았지만 소액주주는 6천원대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주식을 두고도 가격이 달랐던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법안은?
[기자]
여야 정무위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번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일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지난 3월 여야 정무위 의원들 공동으로 첨단산업기금 관련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자산총액 중 일부를 유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금을 도입하고, 이 기금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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