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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협력사에 19억 대금 '갑질'…공정위 경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18 11:26
수정2025.07.18 15:50

[앵커] 

큐원 설탕과 숙취해소제 상쾌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삼양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협력사 갑질로 여겨지는 대금 지연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사는 지난 2023년 협력사 26곳에 공장 설비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9억여 원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1천3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이유로 60일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데, 삼양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삼양사가 이후에 지급을 완료한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관련해 삼양사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분류하는 실수가 있었으며 이후 자진 시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삼양사는 이른바 짬짜미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양사를 비롯해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대상으로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설탕 가격은 1년 사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 업체에 대해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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