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제조사 책임 또 불인정…'BMW 사고' 결국 대법서 뒤집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18 11:26
수정2025.07.18 11:38
[앵커]
지난 2020년, 한 BMW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라고 인정했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기한 상고심이 오늘(18일) 열렸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8년 A 씨가 남편 B 씨와 함께 BMW승용차를 타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MW코리아는 "A 씨가 사고 무렵 핸들이나 기어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BMW코리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차량 속도가 시속 200km로 오른 이후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주행했던 걸 보면 A 씨에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또 엔진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 BMW코리아가 유족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가 오전 10시 BMW코리아가 패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던 드문 사례라 주목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받지는 못한 겁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도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현대차 싼타페가 트레일러 뒷부분을 빠르게 충돌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이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어제(17일) 대법원 민사2부가 유족 패소판결을 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지난 2020년, 한 BMW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라고 인정했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기한 상고심이 오늘(18일) 열렸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8년 A 씨가 남편 B 씨와 함께 BMW승용차를 타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MW코리아는 "A 씨가 사고 무렵 핸들이나 기어 등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BMW코리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차량 속도가 시속 200km로 오른 이후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주행했던 걸 보면 A 씨에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또 엔진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 BMW코리아가 유족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가 오전 10시 BMW코리아가 패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던 드문 사례라 주목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받지는 못한 겁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도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현대차 싼타페가 트레일러 뒷부분을 빠르게 충돌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이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어제(17일) 대법원 민사2부가 유족 패소판결을 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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