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8 11:18
수정2025.07.18 14:20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기존 최장 5년이었던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규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마련됐던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3.아빠차 열풍…넘사벽 국민차 1위, 줄서서 샀다
- 4."하이닉스 덕분에 96억 벌었다"…일본인 계좌 인증에 술렁
- 5.'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6.70조 넘게 던졌다…블룸버그 "외국인 韓 주식 이탈 가속"
- 7.[현장연결] 삼성전자 운명의 성과급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 8."엔진오일 갈기도 겁난다"…차 놔두고 버스 탄다
- 9.'밥 안 먹고 축의금 5만원 내자도 눈총?'…이젠 10만원이 대세
- 10.[단독]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직고용이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