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8 11:18
수정2025.07.18 14:20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기존 최장 5년이었던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규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마련됐던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3.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4.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5.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6."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7."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이 대통령, 검토 지시
- 8.BTS 보러 오는데 동전이 웬말…해외 카드로 티머니 충전된다
- 9."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10."주식 망하면 한강 가라는 소리냐"…토스앱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