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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8 11:18
수정2025.07.18 14:20

한국신용정보원이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기존 최장 5년이었던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규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마련됐던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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