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8 11:18
수정2025.07.18 14:20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기존 최장 5년이었던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미리 마련한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규약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마련됐던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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