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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 키우세요? 재산세 50% 깎아드립니다'…어디?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18 10:40
수정2025.07.18 16:26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 제공=연합뉴스)]

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입니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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