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 키우세요? 재산세 50% 깎아드립니다'…어디?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18 10:40
수정2025.07.18 16:26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 제공=연합뉴스)]
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입니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