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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원 도입·불법사금융 척결 등 금융위 우수사례로 선정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18 10:33
수정2025.07.18 14:22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을 도입한 금융위원회 사무관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내놓은 금융위 사무관 등 올해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 27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습니다.

8개의 우수사례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3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신제재수단 도입'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길을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금융위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등이 장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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