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싸게 팔 수 있다…공짜폰 나온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18 10:31
수정2025.07.21 07:07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면서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 고객도 단말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조금이 활성화되면 통신 3사의 경쟁이 다시 벌어져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 때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사면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대리점과 판매점은 추가 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보조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마다 동일했고,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앞으로 통신사는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고,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제한도 없어집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면서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소위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특정 유통점에서 비밀리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격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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