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내 국민연금 왜 이래?…이달 명세서 보고 놀라지 마세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7.18 07:15
수정2025.07.20 09:04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소득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든 간에 국민연금은 이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상한이 고정됩니다. 여기에 현재 적용 중인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 역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종전에는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인 630만 원에 기반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증액이 발생합니다.
소득 하위 계층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하한선인 39만 원에서 상향된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로 인해 기존 3만5100원이던 보험료가 3만6000 원으로 최대 900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소득이 인정되고, 아무리 낮아도 월 하한액 이상은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일정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상한선을 둬 고소득층을 보호하고, 너무 적게 벌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여하고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게 해 저소득층을 챙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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