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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 '애널리티카 스캔들' 증언 앞두고 합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7.18 04:09
수정2025.07.18 05:37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80억 달러(11조 1천144억 원) 규모의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메타 주주 측은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심리가 열리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 캐서린 맥코믹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메타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들은 이른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한 증언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선거 광고 등에 활용한 사건입니다. 이 스캔들이 보도된 뒤 첫 거래일에 이 회사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지 않았다며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저커버그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메타 주주 11명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경영진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고 메타가 당국에 지불한 수십억 달러의 벌금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2018년 4월 저커버그 등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6일 처음 열렸고 이날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메타 이사인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이 이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는 21일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이사를 지낸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넷플릭스 공동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증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샘 클로식은 "합의는 급속히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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