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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 되는 단통법…사실상 '공짜폰' 가능해진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17 17:54
수정2025.07.17 21:16

[앵커] 

10년 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다음 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의도했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괜한 소비자 혜택 축소와 단말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폰 구매 혜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요즘도 법정 상한 보다 보조금 많이 주는 이른바, '성지'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이통사들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추가지원금은 7만 5천 원까지만 가능한데, 이 이상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실상 출고가를 모두 커버하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한 셈입니다. 

더불어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럼 보조금 차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유지되는데요.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라면 이용자의 사는 지역이나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이통사 간의 경쟁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용자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당초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SKT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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